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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사항에 등록된 자료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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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해외입국 내국인 ‘PCR 음성확인서’제출 의무화 관련 재공지 >
1. 우리 정부는 모든 내국인(한국 국적자)를 대상으로 ‘PCR 음성확인서’제출 의무화를 2021.2.24.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.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로 한국에 입국한 후 내국인 입국자의 시설격리 관련 민원 및 격리시설 부족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, 해외입국 내·외국인 ‘PCR 음성확인서’ 제출 Q & A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2. 아울러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의 격리시설은 서울 및 경기(인천, 김포, 용인) 소재 호텔이며, 입소 당시 시설수용 현황을 고려하여 임의 배정하고 있습니다.
붙임 : 해외입국 내·외국인 ‘PCR 음성확인서’제출 Q & A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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